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못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 여러 일반유저들에게 피해를 준 인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및 제제를 가할수있는 법령이 발의되었습니다.(21년 11월)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사용을 멈춰주시고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통해 클린한 십이지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기사내용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세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824147&memberNo=24985926&vType=VERTICAL
https://blog.naver.com/forestkimsan/222578333461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797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3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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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매크로, 핵 등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허가하지 않은 개·변조 프로그램의 제공 및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러한 프로그램은 계속 생산, 유통되고 있다. 일례로 슈퍼캣이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바람의나라: 연>에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이 유료로 판매된 바 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았으나, 공론화 전까지 문제의 프로그램은 거래되었다.
한편에서는 오래도록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MMORPG에서 편의를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게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매크로·핵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이다. <배틀그라운드> 등 FPS에서 자동 조준과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실 사용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불법 프로그램 피해 실태 조사 연구'에 의하면,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 손실은 연 2조 4,3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배틀그라운드>에서 제재된 계정은 1,169만 개, <리니지M>에서 제재된 계정 수는 256만 개에 달한다.
이에 새 법안에는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배포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금지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